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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와 합의 ’금강산관광’ 정령은 효력상실
북한이 금강산 지구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령을 발표했다.
또 이번 조치로 지난 2002년 현대그룹과 합의 아래 만들었던 ’조선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는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북한의 금강산 국제특구 지정 정령은 지난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의 효력 취소를 발표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한 해당한 국가적 조치는 곧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취소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령에 따르면 특구는 그동안 현대그룹이 관리해온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을 포함토록 하고 북한의 주권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현대그룹과 합의에 따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는 북한의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돼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에서 “특구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과 기타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며 “특구개발이 진척되는 것에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지를 늘려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정기열 중국 칭화(淸華)대 초빙교수와 면담에서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 효력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시설을 비워놓으면 다 망가져 금강산 관광을 우리 쪽에서라도 시작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물론 남측이 시작할 때까지다”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한시적 조치일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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