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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그거 아닌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부동산 관련 용어 |
부동산 용어 중에는 ‘그게 그거 같은’ 비슷한 용어들이 많다. 경제와 관련된 용어이기에 잘못 알고 있으면 자칫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의미를 꼭 알아둬야 한다.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평 VS 평형
평과 평형은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의 차이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전용면적이란 거실, 방, 주방, 욕실 등 실제사용하는 면적으로, ‘평’이라 한다.
하지만 아파트(공동주택)는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주거공용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것이 ‘평형’이다.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분양하면 보통 7~8평가량의 공용면적이 주어지는데 이를 ‘32~33평형’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번 7월부터는 비법정계량단위인 평이나 평형 대신 ㎡를 사용해야 한다. 1평은 3.3058㎡이다.
⊙ 경매 VS 공매
경매란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하는 것이다.
공매에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세무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한 것과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담보물건에 대한 매각을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 것이 있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요청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대신 해줘 위험 부담이 적다.
⊙ 건폐율 VS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1층의 면적 비율을 건폐율이라 한다. 반면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면적(각층 면적의 합계)이다. 예를 들어 대지가 100평, 층당 50평인 2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은 50%이지만, 용적률은 1,000%(50평X20층)가 된다.
⊙ 투기지구(지역) VS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는 부동산 가격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2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한해 재정경제부가 지정한다. 투기지구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고 주택청약경쟁률이 2개월 간 5대 1을 넘는 곳,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한 곳,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 염려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이나 청약자격에 제한이 가해진다.
⊙ 용도지역 VS 지목
용도지역은 토지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 ‘이용’을 구분한 것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과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으로 나뉜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등이 있고,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있다.
지목은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나타나는 토지의 종류를 말한다.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전, 답, 과수원, 임야, 잡종지 등 28개가 있다.
⊙ 리모델링 VS 리노베이션
원래 리모델링(Remodeling)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공동주택 등의 실내구조를 최신 유행의 구조로 감쪽같이 바꿔주는 주택개보수를 일컫는다.
반면 리노베이션(Renovation)은 기본골조 등을 허물지 않은 상태에서 증·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리모델링과 리노베이션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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