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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속도로 속도제한은 처음 건설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져 속도를 낼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으므로 특별한 곳만 제외하고는 속도제한을 없애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o 시내도로에서 직진따로 좌회전따로는 직좌 동시로 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직진과 좌회전을 각20초준다고 했을 때 20초간에 통과할 수 있는 차량수는 적다. 그러나 40초간 직좌동시신호를 주면 직진도 40초간 좌회전도 40초간 통과할 수 있어 교통량 흐름이 빠른게 뻔하다.)
또 직진이나 직좌시 같은 방향 횡단보도도 차량이 건너는 시간동안 사람도 같이 건널 수 있게 해야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횡단보도 신호를 도중에 끊지만 그렇게 해봐야 교통흐름에 이로운 점이 없고 건너야할 사람이 건너지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신호가 떨어질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o 교통량이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교통신호등을 작동하여 차량흐름을 컨트롤하지 말고 점멸신호로 할 필요가 있다.
(신호등 작동은 차량이 붐비는 시간대만 하면 족하다. 통행량이 별로 없는데 차량을 전부 묶어놓은 것은 곤란하다. 서너대 차량이 서있는 정도라면 점멸로 함이 바람직하다. 10대이상 줄을 서있다면 신호등 작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철이라면 아침 7시전까지는 왠만한 도로는 다 한산하여 신호등이 필요없다. 지나는 차량이 한 대도 없는데 신호등을 켜놓으면 차를 정지선에 묶어두게 된다. 차량이 적을때는 네방향 다 차를 움직이게 해도 쉽게 서행으로 비켜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신호등을 놓치지 않으려 폭주하는 차량이 없게 된다. 네거리는 신호를 점멸하면 모든 차량이 운전자는 다 자기 목숨이 귀하므로 서행하게 된다.)
o 전용횡단보도직전에는 U턴을 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쳐 시행한다.
(그럴 경우 먼거리까지 가서 돌아오지 않게되어 교통량이 감소되고 에너지도 절약되어 국가적으로 상당한 이득이 된다. 현재의 네거리 U턴은 사고는 좀 방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시키는대로 U턴해볼라치면 90도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방해하므로 순조롭게 U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네거리 차량체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네거리에서 1,2백미터 후방에서 U턴하게 해야 체증을 줄일 수 있다. 또 U턴할 수 있는 구간길이가 좀 더 길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짧은데다가 안내선이나 식수대가 차지하여 더욱 짧아졌다.
U턴은 해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3차선은 되어야 U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억지로 3차선에서 U턴할 수 있는데도 2차선까지 오도록 안내하고 있다.
o 과속방지턱이 많이 돌출되어 차량내구성에 문제 있으니 서행시 덜컹거리지 않게 아주 낮게 턱을 만들 필요가 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고쳐서라도 턱을 낮추어야 한다. 또 법규에 안맞는 방지턱도 많은듯하다. 일제조사가 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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