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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진당 前 대표는 지난 19일 憲裁(헌재)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해산을 결정하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 강령도, 노동자•농민•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李 씨는 “그러나 저의 맘속에 키워 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 없다. 오늘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금지시켰지만 고단한 민중과 갈라져 아픈 한반도의 사랑마저 금지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李 씨가 기자회견에서 자주, 민주, 통일(이하 自民統)을 언급하자 북한의 對南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선전•선동 웹사이트 <반제민전>이 22일 성명을 발표했다.
<반제민전>은 ‘주요문건: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당(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절대다수 근로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자주와 민주, 연북통일도 우리 국민의 지향과 염원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절대로 문제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제민전>은 이어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전 국민과 함께 反박근혜, 反정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임으로써 근로민중이 주인되고 진보정당의 자유가 보장된 새 제도, 새사회를 기어이 안아오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반제민전>은 2002년 9월 ‘조선노동당의 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강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自民統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에 나오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 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예속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뜻입니다. 미제 점령군을 몰아내고 반혁명세력을 타승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은 동일하게 자주, 민주, 통일의 3대 강령입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전국적 통일전선에 제시하신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최저 강령은 자주, 민주, 통일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 3대 강령은 전국적 통일전선의 강령이며, 동시에 조선노동당의 최저 강령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강령이며, 전국적 통일전선의 강령인 자주, 민주, 통일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강령입니다.”
▲ “지금 식민지(註: 남한)에는 수령, 당과 사상의식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조직체계적으로 일관화되지는 않았지만, 조선노동당의 최저 강령인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많은 혁명운동조직들이 있습니다…(중략) 김일성주의 혁명가들은 김일성주의 혁명사상의 기치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용맹분투하고 있으며, 선진적 활동가들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일로매진하고 있습니다.”
<반제민전>의 해석대로라면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自主’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民主’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從北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예: 국보법 철폐·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統一’은 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다만 이정희 씨가 언급한 自民統과 북한의 自民統이 동일한 용어인지의 여부는 李 씨 본인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憲裁는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고려대 애국학생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등 이른바 자주파 계열로 분류되는 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등장하였다”며 “이러한 단체들의 강령은 지향하는 이념내지 목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들었고, 그 내용을 자주․민주․통일로 표현했다”고 적시했다. 결국 김정일이 제시했다는 自民統은 북한의 對南혁명 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의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의 전술적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지하조직 'RO'의 <조직성원화> 절차: 주체사상 및 自民統 등장
-RO 조직 가입식인 ‘조직성원화’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지휘성원의 지시에 따라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실시
② 조직의 강령, 5대 의무 고지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심화 보급, 전파한다.
-조직원의 5대 의무로 조직보위의 의무, 사상학습의 의무, 재정방조의 의무, 분공수행의 의무, 조직생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결의 다짐
-(지도성원) ‘우리의 首(수)는 누구인가’, (대상자) ‘비서동지’(김정일 지칭)
-(지도성원) ‘나는 누구인가’, (대상자) ‘R가’(혁명가)임
-(지도성원) ‘간부의 풍모는’, (대상자) ‘충실성, 사상성, 사업작풍’ 임
④ 대상자 결의발표 및 지휘성원의 환영인사
⑤ 조직명(가명) 부여(지휘성원)
⑥ 북한 혁명가요 ‘동지애의 노래’ 제창
⑦ RO에서 내려준 학습자료로 주체사상 학습 실시
글; 김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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