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무장경찰(武警, 이하 무경)에 소요진압권을 부여하는 무장경찰법을 제정했다.

반(半)관영 통신 중국신문사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무경의 지휘체계와 임무를 명시한 인민무장경찰법안을 찬성 153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무경법에는 폭동, 소요, 엄중폭력사건, 테러습격사건 등에 대한 안전보위 임무를 규정함으로써 무경 부대의 폭동·소요진압 동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티베트(西藏, 시짱) 라싸(拉萨) 소요사태, 지난 7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乌鲁木齐) 유혈 시위사태 등이 발생하자 무장경찰 임무 확대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실제로 지난 2번의 소요사태에서 무경이 진압을 주도한바 있다. [온바오 한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