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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슈퍼에서의 일반약 판매를 온 몸으로 막던 약사들, 약국에서 과자를 버젓이 팔겠다니…"
대한약사회가 최근 롯데제과와 손잡고 껌˙캔디˙과자류 등을 약국에서 판매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행동은 요양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급하는 껌˙캔디˙과자류가 '기능성'이라고 해도 의약품이 아닌 이상 약사가 식품에 대해 효능을 내세워 판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유통의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껌, 캔디류 중 기능성을 발휘하는 제품이다.
일각에서는 약국 과자 판매가 당분간 약국 매출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건강식품이 그랬던 것처럼 '반짝특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약국에서의 과자 판매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일반약 수퍼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약국에서 기능성 과자라 하지만 껌이나 과자를 판다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것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일반약 수퍼 판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약사의 전문성'을 내세워 반대해 왔었다.
이번 과자 판매로 일반약 수퍼판매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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