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파룬궁 박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잔인한 행위”

난민인정 재판 참석한 해외 증인들 “한국정부와 국민들 올바른 선택할 것”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남준 변호사는이 재판을 통해 중국 내 파룬궁 탄압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져 원고들이 난민지위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국환 기자
[대기원]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에 대한 재판’(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이 지난 4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는 원고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해외 파룬궁 수련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시간 넘게 지속된 증인 신문(訊問)에서 일본인으로 귀화한 가네코 요코씨는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 사실을 알리는 진상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1년 6월 동안 노동교양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교양제도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 정부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가네코 요코는 베이징 노동교양소에서 혹독하고 형용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고문과 혹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노동교양소에서 받은 고문으로 현재까지 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왼쪽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 그녀는 지난 2004년 4월에 열린 제 60회 제네바 인권대회에서 참석해 중공이 자신에게 가한 혹형과 학대를 폭로하기도 했다.

미국 국적의 찰스 리(Charles Lee, 본명 이상춘) 박사는 중공에 의한 파룬궁 박해가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잔인한 행위이며 이 잔혹한 박해의 목적은 ‘파룬궁수련자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무죄가 분명한데도“‘텔레비전 방송 시설 불법 사용 예비죄’라는 이상한 죄명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렀다. 그 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지지와 구출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5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자신을 구출하기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이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고와 피고 측의 신문이 끝난 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찰스 리 박사는 “한국 정부와 법원 그리고 시민들은 선과 악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는 이 재판을 통해 중국 내 파룬궁 탄압의 실상이 알려져 원고들이 난민지위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해외 증인들을 신청했는데 지금 소감이 어떤가
재판부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사실을 파악하기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들의 증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속단하긴 어렵지만 찰스 리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룬궁 탄압이라는 목적 때문에 그처럼 박해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 파룬궁 탄압의 진상이 알려진 것 같다.
가네코 요코의 경우 지금은 일본인 신분이지만 당시에는 중국인이어서 아주 쉽게 박해를 받았다. 현재 (이 재판의) 원고들도 중국인이니 이분들 역시 중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물론 이것은 재판부가 증인들의 진술을 신뢰할 때의 얘기다.

앞으로의 계획은?
2명 증인의 증언이 아직 남아 있다.
고성녀씨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일반인인데 탄압받은 경우고, 다른 한 수련생은 특별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집에 있다가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 이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수련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다. 다른 나라 수련자들의 사례도 수집해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문명국가라면 이런 정도로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반드시 난민지위를 인정해야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최근에 민주운동을 한 중국인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당이 최상위에 있는 일당독재 국가가 아니라 3권, 즉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민주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난민 지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법적인 심사를 통해, 법적인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것이 바로 이 행정법원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행정법원의 기본적인 태도가 법규에 의해 법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쯤 이 재판이 끝날 것인가
다음 재판기일이 8월 29일 인데 이날이 결심이 되고 그 후 한달쯤? (원고들에 대한) 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기록을 보기위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결심으로부터 두 달을 넘기지 않고 선고하리라고 본다.

조재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