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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됨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 유사석유제품의 사용금지 규정에도 불구,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의 전방위 차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자부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버스차고지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사용처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중과하되, 일반 차량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자부는 이밖에 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필치는 한편,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석유품질관리원, 행정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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