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으로 중국원정 장기이식수술 희망자를 모집, 환자들로부터 1인당 1억여 원을 받고 이식수술을 알선한 브로커 조모(48) 씨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모(66)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중국현지 브로커 김모(35) 씨는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조모 씨 일당은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에 ‘상해이식○○회, 새생명○○, 중국장기이식 ○○○○’ 등 7개의 카페를 개설, 만성신부전증환자나 급성간암환자 등 중국원정 이식수술을 희망하는 환자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환자들을 모집해 지난 5년간 급성환자들 94명으로부터 수술비, 장기매입비 명목으로 1인당 1억여 원을 받아챙겼다.

중국 국내법상 외국인에 대한 장기공여가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상태이다. 일당은 이 점을 피하기 위해 국내환자들에게 중국인 가명을 사용하게 해 이식수술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가명으로 수술한 환자가 국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입원 및 수술확인서’도 위조해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말기 간암환자 등 성공 확률이 희박한 사람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수술절차를 진행해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이 증가하면서 중국 내 장기 밀매사범이 증가해 중국인의 반한 감정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