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慧網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형사고등법원은 2013년 4월 17일,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과 ‘610사무실’ 수장 뤄간을 ‘집단학살죄’로 기소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고소사건에 대한 심리를 재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아르헨티나 연방형사항소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아르헨티나 ‘장쩌만 기소사건’ 일지

 

현지 파룬궁 수련자들로 구성된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는 2005년 12월 12일,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이던 뤄간을 연방법원 형사 제9부(법정)에 ‘집단학살죄’와 ‘반인류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에 수리됐고, 연방법원은 이 사건을 라마드리드(AraozdeLamadrid)판사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했다.

 

2009년 12월 17일, 4년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라마드리드 판사는 박해받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보편적 관할원칙(principles of universal jurisdiction)을 적용해 장쩌민과 뤄간에 대해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라마드리드 판사가 내린 이 결정은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전 중공 주석 장쩌민(江澤民)과 ‘610사무실’ 수장 뤄간(羅幹)이 파룬궁에 저지른 ‘집단학살죄’, ‘반인류죄’에 대해 형사공판절차를 시작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연방경찰국 국제형사부에 이  두 명의 중공 고위관리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국제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중공대사관은 아르헨티나 법원과 정부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 장쩌민에 대한 기소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했다. 얼마 후 라마드리드 판사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했고, 집권당은 의도적으로 다른 판사를 배치했다. 결국 아르헨티나 연방형사항소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쩌민에 대한 국제체포영장 발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는 즉시 연방형사상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동 법원은 이 사건이 보편적 관할원칙을 적용함이 적합하고 고소인이 제기한 박해 증거도 충분함에도 기각했다. 그 사유는 스페인에서 이미 장쩌민, 뤄간 등 피고인들을 기소한 상태라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파룬따파학회는 다시 연방형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연방형사항소법원 제1부가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 이 소를 기각한 것은 중공정권의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피고인의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국제엠네스티는파룬따파학회의 이 항소사건을 지지했다. 아울러 제3자 신분으로 형사고등법원에 대량의 반인류죄 사건에 대한 국제법상의 처리, 발전 및 분석 사례들을 제출해 일사부재리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17일, 아르헨티나 연방형사고등법원은 단지 일사부재리원칙만을 적용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족하고, 이 원칙에 근거하여 본 사건에 대한 종결을 결정한 것은 더더욱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장쩌민과 뤄간을 ‘집단학살죄’로 기소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뒤집음으로써 ‘장쩌민 기소사건’은 여전히 유효하게 됐고 최종판결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르헨티나 현지 파룬궁 수련자들은 “아르헨티나 형사항소법원이 정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장쩌민 및 뤄간에 대한 국제체포영장이 유효하다”며 “장쩌민 등 파룬궁 박해 주범들의 비참한 말로가 곧 닥쳐올 것”이라고 내다 봤다.


진징(金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