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대폭 늘었지만 정부가 방사능 규제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방사능 노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5 일본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11년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 수입량은 118만t(전체 수입량의 73.5%)이었지만 최근 80.3%를 차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잠시 감소했던 일본의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요인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지목했습니다.
 

최근 5년간 쌍용양회공업, 동양, 한일, 라파즈한라 등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방사능 오염 우려를 무릅쓰고 일본에서 총 597만t의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했고, 그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2015억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정부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차원에서 시멘트에 폐기물인 석탄재를 넣도록 허용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산 석탄재 636만t은 매립되고 오히려 일본산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일본 화력발전소들은 t당 약 18만원에 달하는 자국 내 매립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t당 2만8000원을 주고 석탄재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국내 폐기물의 운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돈을 받고 방사능 노출 위험이 높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환경부의 규제책이 매우 부실해, 현재 수입업체로부터 자체 검사 결과를 받거나 분기별로 샘플검사를 하는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방사능 위험이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입 과정에서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수입업자들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자체 검사에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2년 전 국회에는 폐기물 수입을 막고 매립을 억제할 수 있는 '자원순환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감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