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옥소리 간통죄로 형사고소했다"
파경관련 옥소리 기자회견 내용 반박

탤런트 박철(사진)이 부인인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간통죄로 형사고소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철은 29일 오전 5시20분 경기도 수원의 경기방송 사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옥소리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논점이 잘못돼 있다"면서 "나는 이미 간통으로 (옥소리를) 형사고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경기방송에서 '박철의 굿모닝 코리아'를 진행할 예정이던 그는 현장에 도착한 후 별다른 코멘트 없이 사옥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던 그는 생각이 바뀐 듯 잠시 후 다시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옥소리가 연인관계였다고 인정한 성악인 정모씨와 옥소리와의 외도설이 돌았던 이탈리아인 G씨 등 고소 대상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포함된다"면서 "(외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느낌이 있었고,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두 달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끝까지 진흙탕 싸움에 빠지고 싶지 않았던 게 내 마음이었는데 나를 자꾸 이렇게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면서 "어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슬프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옥소리가주장한 결혼생활에서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사채를 끌어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할 분이 있다면 근거를 다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혼 생활 11년 동안 부부 관계가 단 10여차례에 불과했다고 옥소리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1년이 365일이다. 11년이면 며칠인가"라며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다"고 우회적으로 부정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제는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이며, 우리 집안의 감정도 내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팬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옥소리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박철과의 부부생활과 파경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탈리아인 G씨와의 외도를 부인하면서 성악인 정모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았고, 박철과의 부부생활에서는 경제적인 부분과 부부 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