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검색하던중 한국의 펀드가입에 대한 기사 하나를 보면서 안타까운마음이 들어 몇자 적어봅니다.

"5초만에 가입신청서 꺼내는 은행직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은최근 한국의 각종 투자펀드열풍을 악용하는 한국의 증권사/은행의 이야기이다. 펀드말만꺼내면 일단 가입서 작성 들어가고 정작 투자 설명은 회피하거나 하는둥 마는둥 한다는것이다. 지금이야 시장이 초기단계고 활황이니 고객들도별 생각없이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왠지 해야할것같아 하는 일명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은행입장에서도 당장 실적 채우기가 급하니 괜히 겁주기보다 우선 가입부터 시켜놓는게 장땡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한듯 하다. 그러나 이는 결국 신중하지 못한 선택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이에따른 위험책임은 고스란히 고객의 부담이 되어 버리는것이다.

호주의 경우 경제규모나 역사에 비해 상당히 발달된 선진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에따른 소비자 보호정책도 잘 짜여있는 편이다.

호주에서 은행에 찾아가서 펀드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직원이 바로 가입서 꺼내는 경우는 결코 없다. 신중하지 못하고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선택으로 야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펀드등의 간접투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자격증이 있는사람들만이 처리할수있도록 되어 있다.흔히 말하는 Financial Planner가 그것으로, PS146자격증을 획득한 후에야 financial product 에 대한 personal advice(고객의 상황에 맞춘 조언)을 할수있도록 되어 있다. 다른 은행직원들 역시 펀드에 관심이 있냐고 권유는 할수있지만, 자격증이 없는사람이라면 결코 자세한 설명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은행에서 펀드가입을 하려면 FP와 직접 면담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은후에 바른 선택을 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있다. 투자 종류에 따른 각종 정보와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이 담긴 투자설명서는 물론이고, Financial Service Guide, Product Disclosure Statement등 또한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FP가 아주어려운 자격증은 아니다. 코스만 잘 고르면 심지어 며칠안에 FP자격증을 따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큰 시중은행의 FP정도면 최소 FP 분야 diploma이상의 전문인력이 있다.

물론 은행입장에서는 이렇게 까다롭게 할수록 도움이 되지않는다. 이곳 은행원들 또한 한국처럼 실적의 압박이 있는건 물론이고, FP랑 상담약속잡고 (즉석에서 FP가 없는경우) 상담하고 그러는사이 고객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서 고객의 돈을 함부로 어설프게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면에서 볼때, 한국의 현재 은행시스템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이제 깃 금융시장이 한국경제규모에 어울리는 양적 질적 성장을 하고있다. 이에 따른 미래는 참 기대가 되지만, 신생시장으로서 과도기적 열풍에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게될 많은 이들에 대한 기사를 보며, 금융업게 종사자로 안타까울뿐이다.성급하고 무리한 가입권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가시화되기 전에 그에 따른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법규와 인식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미숙하나마 글을 남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