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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종 뇌물수수 10가지 발표
<이걸보면 중국은 역시 후진국?>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우리의 대검)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8일 공무원과 업자 간의 뇌물 주고받기 신종 수법 10가지를 확정, 발표했다.
돈이 오가는 뇌물이야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이지만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판을 치는 만큼 뇌물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다.
사법당국이 마련한 지침인 ‘수뢰 사건 처리에 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업자가 실제로 일하지도 않는 공무원의 가족이나 애인에게 월급을 주는 경우
▲도박을 통해 업자가 공무원에게 돈을 잃어주는 행위
▲자동차나 아파트를 빌려주거나 이들 물건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파는 경우
등은 모두 뇌물 주고받기의 형태로 규정했다. 도박은 도박 자금이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뢰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출자를 하지 않고 업자 회사의 주주로 있으면서 배당을 받는 행위
▲현직에 있을 때는 위탁인의 명의로 두었다가 퇴직한 이후 물건을 받는 경우
등도 뇌물 수수로 간주했다. 사법 당국은 30일 내 자진 신고를 하면 관대한 처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관측통들은 이번 지침 발표가 지난 5월30일 당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뇌물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30일 내 자진 신고하면 관대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무원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사법 당국이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조화사회를 부르짖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샤잔중 중앙기율검사위 부주임은 “공무원과 업자들의 불법 거래가 교묘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합법을 가장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인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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