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입법, 공포 거쳐야 법률”

전(前) 중공 총서기 자오쯔양의 비서 바오퉁(鮑彤·사진)이 며칠 전 또 다시 문장을 발표해 현 중공 지도부의 ‘6不론’을 재비판했다.


바오퉁은 “중공의 소위 최고지시(최고지도자의 지시)나 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보고는 법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법률은 정치적 방향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오퉁은 “‘6不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6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포할 수 없다”면서 “발언을 구실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몽매한 시대의 희극이며 중공의 ‘6不론’은 사이비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월 24일 전 중공 총서기 자오쯔양의 비서 바오퉁의 세 번째 문장을 발표해 올해 양회(兩會)에서 인민대 우방궈 위원장이 주장한 ‘6不론’에 대해 평가했다. 여기서 6不이란 중공 지도부가 다당제, 사상의 다원화, 삼권분립, 양원제, 연방제 사유화 등 6가지를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말한다.


‘최고지시’는 ‘법률’이 아니다


바오퉁은 “중공의 ‘6不론’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낸 후 지인들로부터 우려섞인 조언을 듣고 있다며 “어떤 이는 6不론은 최고지시일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따라야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나는 6不이 최고지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지만 알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바오퉁은 “어떤 이는 전인대 보고는 사실상 지도부의 통과를 거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됐다며 그런데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며 “이는 내 논평이 ‘6不론’에 대해 토론을 시도한 것으로 당국이 간주해 처벌하지 않겠냐는 우려”라고 바오퉁은 설명했다.


바오퉁은 친구들의 이런 관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담담한 어조로 “최고지시를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인대를 통과했다고 해도 법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무엇이 법률인가’하는 문제에 관해 바오퉁은 입법절차에 따라 제안되고 입법심의와 입법표결을 거친 후 권위 있는 기관에서 ‘법률’이란 명의로 전 국민에게 공포한 후라야만 비로소 합격한 법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직 합격한 법률을 표준으로 해야만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오퉁은 중공의 ‘6不론’은 법률이 아니며 다만 정치적인 방향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인 방향은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6不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6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선포할 권한이 없는 것은 6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6불가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죄를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았다. 정치적인 방향은 법률이 아니면 사람에게 죄를 주거나 또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은 심판의 대상 아니다


바오퉁은 또 법률은 방향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소위 방향, 이념, 신앙, 특색,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것들은 학술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모두 토론할 권리(찬성 또는 반대할 권리)가 있으며 법관이나 혹은 변호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그는 초급법원에서 최고법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법률을 이용해 이런 것들의 옳고 그름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해 ‘유죄와 무죄’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소할 수 없고, 사건이 성립될 수 없으며, 심판할 수도 없고 양형(量刑)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에 반해 공민의 언론자유를 보호하지 않고 압제한다면 법관 자신이 바로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다시 말해 죄가 있는 것이다.


바오퉁은 더 나아가 법률 자체는 토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법률을 토론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고치거나 폐기할 수도 없다. 아울러 새로운 법률을 표결하거나 만들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는 다만 무법천지가 될 뿐이다. 무법천지 사회라면 확실히 무슨 ‘죄가 되고 안 되고’의 경계선을 말할 수 없다.


언론을 죄로 다스리는 것은 죄악


바오퉁은 ‘발언을 구실로 치죄하는 (以言治罪)’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일종의 죄악이라고 했다.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속담은 중국 전통문화에서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것이다. 이는 서방의 문화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보편적 가치로 달리 말하면 언론자유이다. 언론자유는 또 중국 헌법 제35조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감히 누가 언론자유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묻고 싶다. 만약 언론자유를 반대한다면 당신들 자신도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일찍이 수십 년간 아주 떠들썩했던 “당에 반대하고 사회주의에 반대하며 위대한 지도자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범죄”라는 유의 것들은 전혀 법률이 아니라 사이비법률이라고 했다. 이는 몽매한 시대의 희극이며 이런 것들은 중국에 아주 큰 해악을 끼쳤고 남겨진 영향이 아주 깊다.


바오퉁은 지금은 반드시 큰 힘으로 계몽을 추진해 거국적으로 모든 관민(官民)이 나서 이를 거울로 삼고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 던져버려야 하며 더 이상은 이런 것으로 나라와 국민에 재앙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6불가론’은 법률 효력이 없어


바오퉁은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사람은 ‘6不론’으로 13억 중국인들의 미래 정치방향을 통제하려 하는데 사실 ‘6不론’은 중공이 1970년대에 추진한 ‘두개의 무릇’과 마찬가지로 모두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런 것들은 마땅히 금지구역에 되지 말아야 하며 마치 한 층의 창호지와 유사하다. 만약 이 창호지를 뚫을 수 있다면 중국인들은 선인(先人)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업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