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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국가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전 국민의 투표를 거쳐야만 효력이 생긴다. 법률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민의의 대표(가령 국회의원)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민의 대표들은 반드시 백성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사람들이다.
중공 역시 이른바 ‘헌법’과 ‘법률’을 만들었지만 중공 고위층 및 어용 대리인들이란 작은 울타리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전 국민의 표결은커녕 진짜 선거로 선출된 민의 대표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니 가짜 ‘헌법’, 가짜 ‘법률’이다.
민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에 의한 법률은 중공의 ‘가법’(家法)에 속하기에 나라와 국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효다. 민중의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법 집행’은 사사로운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사사로운 형벌 남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가짜로 만들어놓은 법률마저 중공은 지키지 않는다. 법적인 근거 없이, 무단으로 체포하고 가짜 재판에서 판결한 수감기간을 넘기기 일쑤다. 고문을 포함해 비밀리에 협박하고 심문하는 모양새로 보아도 중공 자신마저도 ‘법률’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중국에서 ‘법률’이 존재하는 의미는 그저 국민의 눈속임용이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문화대혁명 당시 중공은 심지어 공안, 검찰, 법원마저 폐지했다. 이른바 ‘공안 6조’로 모든 ‘법률’을 대신했다. 그저 위에서 무엇을 하면 아래에서는 그대로 따라 하는 식이었다. 이렇다보니 오늘날 중국인의 머릿속에는 법과 기율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중공이 져야 한다.
세계적 인권 운동가와 NGO단체에서 중국의 열악한 인권에 대해 질문하면, 중공은 늘 “우리헌법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한다. 껍데기뿐인 공허한 ‘헌법’과 ‘법률’을 말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다.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우스꽝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법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국가의 덕목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중국 정부에서 악독한 범죄자를 총살하는 것을 보고 법 집행이 엄격하다고 본다면 그야말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법 집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잔혹한 살인극을 펼치는 저질정치일 뿐이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입법자가 법을 위반하고, 법 집행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을 보라. 그들은 범법자가 아니며 중공이 제정한 ‘법률’에 충실하게 따르며 민중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중공에 의해 ‘적대세력’으로 분류되어 가택연금, 불법납치와 가혹행위를 수시로 당하고 있다. 도대체 중공 자신도 인정하지 않고, 준수하려고도 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민중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중공 치하 중국은 인치(人治)에 의한 국가이며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다.
진파공(陳破空) 중국문제전문가/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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